인천시 부평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시끌벅적하다. 부평구가 전년 대비 조합원 재산세를 50% 가까이 올려 부과했기 때문이다. 정지용(47·사진)십정2구역(부평더샵) 권리자협의회 대표는 주민대표회와 함께 감사원 심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

정 대표는 "구가 십정2구역 내 임대주택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체비지의 재산세를 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공시지가(1㎡당 169만7천 원)를 일괄 상향한 뒤 전체 면적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난 9월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제3자에 공급되거나 매각되는 체비지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 107조는 재개발사업에 한해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정 대표는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긴 체비지에 대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에 한해 ‘납세의무자’와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74조 1항 규정(취득세 관련)은 지난 6월 5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 대표는 "지방세법 112조 3항은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용지에 관해 도시지역분 부가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구는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이처럼 과세권자가 관계 법령의 의미나 목적 취지에도 종전 토지 소유 현황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십정2구역 관리처분계획(부평구청장 인가) 5조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뺀 잔여 대지 및 건축물은 체비지로 정하고,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은 체비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게 돼 있다.

정 대표는 "체비지의 재산세 납부의무자 입법 취지는 체비지 관련 과세는 원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으로 당시 국회 자료에 명백히 서술됐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비사업이고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행 법률 미비로 주민 세 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사원이 과세 형평성의 시각에서 바라봐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도시지역분에 대해 구의 해석이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래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고, 과세가 잘못된 게 맞다면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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