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중부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장려금 관련 문의 또는 신청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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