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 대상이 완화됐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9일까지 LH 경기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과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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