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야심한 새벽에 헤어드라이기를 켜 뒀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3·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4시 38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집 안방에서 서랍장 위에 30롤 휴지 3팩을 쌓고 그 위에 헤어드라이기를 1시간 정도 켜 놓았다가 집안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헤어드라이어 높은 곳에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일으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드라이어가 가열돼 불이 났고, 휴지로 옮겨 붙은 뒤 안방 벽과 천장을 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화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