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ㆍ취업(PG)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ㆍ취업(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의 장애인 일자리는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고용의 질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렸다.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2.98%에서 지난 9월 27일 25명을 신규 임용해 고용률 3.73%로 의무고용 기준 3.4%를 넘어섰다.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올 8월 기준 2.89%로 아직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1.68%)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들은 절반 이상이 기간제 근로자라 직종이 한정된데다 안정적인 고용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9월 기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40명 중 공무직 7명, 청원경찰 1명, 예술단 2명, 나머지 30명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다. 이 중 17명이 공원사업소에 소속돼 수목 및 조경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도 청사 청소 및 비품 관리, 전화 응대, 요금징수원 등 단순 노무직에 한정돼 있다.

한정된 직종 탓에 장애인 근로자 상당수는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는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원시설관리인은 겨울철 야외 활동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근무기간을 1월에서 10월까지로 정해 채용한다.

전화 응대 등의 보조적 업무 역시 각 기관에서 특별사업을 추진할 때 촉탁직 등으로 채용해 사업이 종료되면 일자리도 없어진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하면 근무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률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공무직과 청원경찰은 인사과, 예술단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등이 채용한다. 이 외 기간제 근로자들은 소방본부, 인천경제청, 공원사업소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채용한다. 채용주체가 이원화돼 시 총무과의 역할은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고용 안정까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려책을 펼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고용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근로자는 부족한 일자리 수는 물론이고 한정된 직종과 출퇴근 등 이동 불편,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장벽이 많다"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은 성과와 지표 위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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