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교통’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개념이 강했던 자동차와 자전거, 킥보드 등 이동수단을 나눠서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적 발전으로 신(新)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 인식과 기반시설 부족, 제도적 정비 미미 등으로 정착하는 데까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본보는 총 3차례에 걸쳐 도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공유교통 도입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1일 화성 동탄 청계중앙공원에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지난 1일 화성 동탄 청계중앙공원에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지난 1일 오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시민들이 단체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렸다. 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시승식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행사 관계자였다.

시승식에서 주목할 점은 자전거도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금지돼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1인 이동수단) 시장 규모는 201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정부에서도 공유 이동수단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채 시민들이 신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 등 우리나라 첨단 IT 분야의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기도는 이 같은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 4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계획을 마련한 뒤 7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심의 실증사업 승인을 거쳐 8~10월 시설 개선 용역 및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향후 1년 동안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전동킥보드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한다. 실증사업 결과는 향후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처럼 도내에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춰 잇따라 공유교통을 도입하거나 시범운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가 안전한 시민 운행을 위한 기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대표적인 사례다. 행안부가 지난해 9월 28일부터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됐다. 그런데 해당 법안에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이를 준수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게다가 모든 자전거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의무’를 ‘권고’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국 최초로 무인 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행 중이던 수원시는 4천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3천 개의 안전모를 제작했지만 분실 우려 등으로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자전거까지 안전모 착용을 강제한다는 게 개인 위생과 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안전모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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