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눗방울 장난감(버블건)의 디자인을 복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A(55)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과일토끼 자동버블건 장난감’의 외형을 복제해 ‘바니 자동버블건’ 장난감을 제작하고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장난감이 유사한데다 A씨의 버니 자동버블건의 창작적 모티브가 과일토끼 자동버블건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디자인 복제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토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측면(동그란 머리, 긴 귀, 네 발로 엎드린 자세, 짧은 팔다리, 뭉툭한 꼬리 등)이 있고, 이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눗방울 분사 부분(입)의 유사성은 다른 동물 캐릭터 형상의 자동버블건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면 양 제품의 유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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