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의원은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와 윤리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각 제도 간 체계적·유기적 운영과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토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