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천795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홈페이지(kras.g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토지정보과(☎031-645-3123,312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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