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곡 및 하천 일대의 불법 시설 설치 및 불법 점유 ‘영업행위’에 철퇴를 가한 가운데 5일 가평군 북면 백팔유원지 일대에서도 기업형 규모로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해 온 불법 업소를 상대로 가평군과 공조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을 위해 오전 7시부터 가평군 담당공무원 및 경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총 50명(경계 및 방호 인력 30명, 철거인력 20명)과 굴삭기 5대가 투입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총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날은 1차 철거 작업으로 교량 1개,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계단) 및 정문 1식 등의 강제 철거가 이뤄졌다. 군은 올해 안에 추가로 안쪽에 있는 주택 등 최종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백팔유원지는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건축물 등 대규모 위락시설까지 설치한 기업형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군은 이 업소에 대해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발조치했으나 최근까지 뻔뻔하게 불법 영업을 해 오며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 등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5월 원상 복구 1차 명령 ▶6월 2차 명령 ▶7월 행위자 고발 ▶10월 처분결과통지서 통보 ▶11월 1일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를 했으나 업주가 수령을 거부해 5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은 지켜야 하고 계곡은 국민의 것"이라며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가평군에 1천360만 도민을 대표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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