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PG) /사진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PG) /사진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이 1가구당 13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소 보상금액은 생수 1병 가격에 해당하는 840원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상이 결정된 피해 사례는 총 4만2천36건, 보상금액은 63억2천400만 원 규모다.

일반주민 보상은 총 4만1천159가구 54억1천200만 원으로 평균 13만1천500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4인가구 한 가족이 신청한 26만 원이며, 가장 적은 보상금은 생수 구입 비용 840원이다.

소상공인 보상은 총 877개 업체 8억5천만 원으로 평균 97만1천410원이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한 식당의 2천1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보상금은 한 카페의 10만8천360원이다.

시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수기 필터와 수도꼭지 헤드 등은 시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았고, 생수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의 가격을 적용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의 검토를 거쳤다. 영업손실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과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합산해 보상금을 정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보상금액 결정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신청금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 1만9천704건에 대해 15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2만2천332건의 감액 보상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뒤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재심의·결정을 거쳐 12월 중순께 모든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신청 서류 검증을 통해 41억 원의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적수 사태로 인한 총지출이 37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지출할 보상금 63억 원과 지난 6∼8월분 상하수도 요금 면제금액 269억 원, 어린이집 급식 지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시가 추산한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과 집단소송 대응 비용 등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피해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며 "신청인들의 계좌번호와 주소 등 오류 기재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상시기가 다소 늦어진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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