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작약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약도는 1996년 유원지로 결정됐으나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유원지에서 해제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작약도는 동구 만석동 산 3 일원에 위치한 섬이다. 중구 월미도와 영종도 사이에 있으며 육상 7만2천924㎡, 공유수면 4만9천614㎡를 포함해 전체 면적은 12만2천538㎡다. 이 중 국유지가 1만976㎡, 사유지가 6만1천948㎡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 작약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모두 무산됐다. 토지소유자인 민간기업과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기업이 2011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2014년 다른 민간사업자와 작약도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끝내 사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멈췄다.

 이에 따라 시는 직접 작약도를 매입해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0년 작약도를 매입하고 2023년까지 쉼터와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9월 ‘문화·관광·체육 분야 2030 미래이음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바다 위 정원 같은 섬인 작약도를 시에서 매입해 자연 그대로 복원한 후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0 미래이음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작약도 조성사업비는 보상비 70억 원, 공사비 62억 원, 용역비 6억 원 등 총 138억 원이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70억 원을 비롯해 92억 원 가량 세우려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며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 사업이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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