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사진)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가 2019년 말 일몰 예정에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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