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가 2019년 말 일몰 예정에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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