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피해법)’이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10전투비행단 주변에 환영하는 현무막이 걸려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피해법)’이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10전투비행단 주변에 환영하는 현무막이 걸려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 제정으로 국방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조사를 거쳐 천문학적 혈세를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국방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의회에서 군소음법이 통과되면서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는 수원시 등 지자체는 국방부와 피해 주민 사이에서 원활한 보상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후속 행정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보상금액, 신청 시기 등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우선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지급받을 보상금 규모부터 가늠해 보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385건으로 배상금액만 총 8천13억 원에 이르고 있다.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은 지역은 대구시로 3천7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수원시는 1천477억 원으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 수원시는 주민 9만7천115명이 원고로 참여한 120건의 소송이 종결됐다. 이는 전체 소송 건수의 3분의 1, 총 보상금액의 18.4% 비중이다.

소음피해 배상 기준은 소음영향도가 85∼89웨클인 지역은 1인당 월 3만 원이며, 90∼94웨클인 지역은 1인당 월 4만5천 원, 95웨클 이상인 지역은 1인당 월 6만 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이번에 제정된 군소음법으로 인해 국방부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까지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니면서 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1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의 2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시에 군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지역으로 군공항·군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은 "군소음법 제정으로 국방부가 막대한 보상금 지급 부담을 떠안고 기존 군공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수원의 경우 통합신공항 유치 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수원군공항 이전 지연과 관련한 내용이 지적된 만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가 따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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