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 /사진 = 연합뉴스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 /사진 = 연합뉴스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로 교회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5일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게 징역 4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은 형량이 가중되거나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파기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다른 교회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월∼3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불린 폭행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타작마당을)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설교와 관련해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 최후의 낙원)’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감금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 자녀들에게 가한 직간접적 폭행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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