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 /사진 =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 /사진 = 연합뉴스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오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씨에 대해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실로 어처구니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덧붙였다.

장 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자수를 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 씨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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