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가 신흥동 6946번지 459.9㎡의 토지에 소규모 무료 나눔주차장을 조성·개방했다.

주차면수는 14면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눔주차장은 주택가 나대지로 일정 기간 건축계획이 없는 토지주와 토지사용 협약을 맺고, 시민편익 증진 및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현재까지 6곳, 66면의 나눔주차장을 조성해 운영중이다.

1년 이상 나눔주차장으로 토지 사용 협약 체결 시 토지 소유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나눔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내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시설과 타인 차량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기간 건축계획이 없는 부지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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