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 모퉁이, 마을 안길 주변 도로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20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총 528m 구간(양평읍 양근지구대 앞 60m,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468m)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다. 향후 3개월간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2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 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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