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거주 중인 집으로 침입을 시도했던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6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B(25·여)씨를 발견하고 뒤를 쫓아간 뒤 해당 여성이 들어간 빌라주택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통해 출입할 때 빌라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쫓아갔을 뿐,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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