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를 선박에 하역해 온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해 온 A(44)씨 등 18명의 작업자들은 올 초부터 건설 기계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를 운전해 자동차운반선에 하역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3일 오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39)씨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하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이외에도 해경은 작업자에게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회사(법인)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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