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단속. /사진 = 경기도 제공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단속. /사진 = 경기도 제공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판매해 온 양심 불량 업소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외국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0개 품목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두부 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 달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안성시에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A업소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외국 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불법 수입한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올 6월 도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C업소는 3개월 만에 또다시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21개 업소를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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