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과열 우려 조정대상지역 규제 (PG) /사진 = 연합뉴스
거래 과열 우려 조정대상지역 규제 (PG) /사진 = 연합뉴스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내 다수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 개선 발표 이후 마련된 것으로,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와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이 외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기존에 지정됐던 도내 지역들도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정 해제가 제외된 고양시내 7개 지구에 대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TX-A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도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규제도 더해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등도 제한되는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한편, 이날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이번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제외된 지역의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일산서구 등 원도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을 전망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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