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 도입이 내년 하반기 가시화될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으로 27억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 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을 ‘UN 농민·농천 노동자 권리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농민 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하반기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민 기본소득 시행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는 시·군과의 도비 매칭사업의 기본적 분담률인 30%보다는 상향된 분담률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촌지역 대다수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하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와 관련해 "통상 (도와 시·군 간 분담률이)3대 7이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자로 나서 농민 기본소득 도입 계획을 묻는 유광국(민·여주1)의원의 질의에 "농민이 많은 시·군 대부분이 (재정이)어려운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농민 기본소득 연구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농민 개개인을 한다면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할지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지연된 감이 있다"며 "내년 하반기 정도 추경을 통해 선별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7.5%(590억 원)가 늘어난 8천408억 원을 책정해 WTO 농업 분야 저개발국 지위 포기 등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90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1천68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토종 작물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 예산안은 오는 25∼29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12월 2∼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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