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 A(42)씨에 대해 인천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연합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오후 늦게까지 2차 조사를 이어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몽골 헌법재판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용의자는 뒷좌석에 있던 몽골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며 도르지 소장의 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도르지 소장 역시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각 현재(오후 6시 30분)도 도르지 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내용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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