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피해 영향을 파악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인천환경연구원은 6일 ‘환경기초시설 입지의 환경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인천환경in 포럼을 열어 폐기물매립지와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경인여대 서진형(경영학과)교수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부동산 가치와의 갈등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동산 가치 하락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이미지 하락 ▶유해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상의 염려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갈등 해결책으로는 가치 하락에 대한 정도와 범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원금·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법적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6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전국 주요 시·군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천은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위에서도 관련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대 강희찬(경제학과)교수는 "인천은 기반으로 삼을 만한 지원 틀이 없다 보니 지원 때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촉법 기반 조례가 있으면 간접영향권 내 주민 피해에 상응하는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원모 시의원은 주민지원기금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의 범위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과제로 꼽았으며, 폐촉법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약속했다.
기호일보 박정환 경제부장은 발전소 지원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의 사례를 들어 공유의 개념으로 주민지원기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진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인천의 환경입지시설 주변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다"며 "오늘 나온 여러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환경기초시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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