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좌석을 발로 찬 것에 화가 나 어린이와 부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한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B(10)군이 자신의 아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해 그의 아버지 C(46)씨와 말다툼하던 끝에 C씨와 B군을 폭행한 혐의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전치 3주,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건의 경위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10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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