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늘어나는 항소심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인천에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부 배치나 지역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유치까지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내년 1분기 중 인천지법 내 설치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인천재판부)에 민사항소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인천 원외재판부 조직은 기존 제1민사부(제2가사부), 제1가사부(제2민사부) 등 민사부 1곳, 가사부 1곳에서 민사부가 2곳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항소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새롭게 배정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내 항소심 비율 및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됐다. 지난 3월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연 이후 민사항소재판부는 이날 현재까지 500건의 사건을 접수받았으며, 가사부에는 총 60건이 접수돼 ‘업무 과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연감 조사 결과 역시 인천지역에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7년 기준 인천지법이 다룬 1심 사건은 4만6천106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4.53%지만, 항소심으로 이어진 사건은 3천587건으로 6.8%라는 높은 비중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추세라면 민사항소 합의부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항소심도 인천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강력·중요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줄 구치소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민사부는 기존 업무가 아닌 신규 사건을 배당받을 것이기 때문에 원외재판부의 전체 업무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사부는 계속 확대하고 형사부도 차후 신설하되 고법 설치와 같이 사회적 여건이 성숙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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