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관리단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10월 30일 현재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원이며, 이 중 체납 건수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 체납액은 29억 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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