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문 역할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는 의약계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9일 위촉장 수여와 사업 안내 및 사업 관련 자문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지급 심사,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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