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1005 일원(18만5천225㎡)을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 구역은 검단1산단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검단2산단과 연접한 곳이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공업형)다.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가칭)신검단개발사업㈜이 지난 5월 서구에 제안했고, 7월 서구가 받아들였다. 지난달 서구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관계 기관(부서) 협의,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이 구역은 개인 땅 67%(59필지·소유자 3명), 국유지 33%(25필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소유)다. 신검단개발은 개인 땅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지역이면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이어야 가능하다. 이 구역은 현재 농림지역(18만2천967㎡), 생산관리지역(2천258㎡), 자연녹지지역(1만275㎡)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후 개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 등으로 또 바뀐다. 신검단개발은 산업시설용지(공장) 12만3천293㎡(63.0%), 기타시설용지(지원시설) 8천682㎡ (4.4%), 공공시설용지 6만3천525㎡(32.6%)로 토지이용계획을 짰다.

한편, 서구와 신검단개발은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일자리 창출과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인천 서북부지역 영세 공장의 이전을 통해 기존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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