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와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7)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35분께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한 빌라에 사는 B씨(49)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흉기에 복부와 얼굴 등이 찔린 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거녀인 C씨(47)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거녀인 C씨가 B씨와 평소 몰래 만나는 것으로 보고 당일 B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집을 찾아가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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