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정책 일환으로 도입 1년 차를 맞은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내년 일부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7일 도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도내 거주 군 복무 청년 전원이 대상으로, 도는 2018년 11월 사업의 첫발을 뗐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장 항목을 일부 추가하고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장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되는 보장으로는 ‘정신질환위로금’이 새롭게 반영된다. 군 복무 중 여러 원인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50만 원의 정신질환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질환 없이 입대했음에도 군 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김동철(바·광주 광산갑)국회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 7월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한 후 전역조치된 군 복무 부적합자(1만3천34명) 중 80%(1만408명)가량이 정신질환에 의한 전역자였다.
도 관계자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역자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보장 항목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초반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내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되는 1일 입원비 3만 원도 내년엔 일부 상향 조정해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명목으로 올해 25억 원 대비 10억 원가량 증액한 3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입찰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연내 절차와 논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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