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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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실무협상을 벌이던 도중 항의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점거 등 불법을 저지른 삼성전자 노조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지회장 A(50)씨와 통합지회장 B(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부지회장 C(44)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직군과 자재 및 B2B 협력사 등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에 대한 실무협상을 하던 중 사측이 현장수리 직군과 내근수리 직군의 임금체계를 분리하고, 콜센터 직군을 별도 설립한 자회사 법인에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수원시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왕복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의 철제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문을 망가뜨린 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들어가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 직원을 밀쳐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개최됐지만, 집회참가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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