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폐쇄로 경영난에 처한 인천지역 한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7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A사는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로 전해졌다.

2016년 2월 북핵 위기 등으로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개성공단은 전격 폐쇄됐다. 이 여파로 A사를 비롯해 인천지역 16개(미가동 포함 1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각자도생의 굴레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피해 기업 중 이날 현재까지 완전히 폐업한 업체는 없다. 하지만 매출은 급감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대부분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특히 남동구의 B사와 연수구의 C사 등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만 하더라도 범시민적 관심이 높아 피해 기업 물품 팔아주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협력업체인 A사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연마기 3대를 공장에 설치·운영하면서도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은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서구는 A사가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사와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인 A사의 경영난이 이 같은 범죄로 이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A사와 경영주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조경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장은 "현재 피해 기업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서 시민들의 관심이 예전처럼 필요하고, 정부도 과감한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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