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7일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탄원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역본부 노조 조합원 350여 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많은 민초들이 이 지사를 경기도의 일꾼이라고 굳게 믿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경기 악화, 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 주택 인허가 감소 등 삼중고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도청에서 실시했던 추계 정책토론 중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 도내 건설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로 느껴지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이 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끝으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조합원 2천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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