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200여 명의 상인들이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200여 명의 상인들이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극한 투쟁을 예고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 목숨을 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가 물리적 공권력을 통해 임차인과 전차인을 거리로 내몰고 직접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시가 법조인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비대위와 시가 최근 한 달간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물리적 충돌 등 극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 순수권리금 예상피해액을 9천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40% 정도를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요구하던 유예기간을 20년에서 5년 줄인 수정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 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인들의 수정안에 대해 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지하도상가 계약은 공공성이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와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계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달라 합의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시가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대와 양도·양수행위가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더는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시장도 직접 나서 "잘못된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혀 왔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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