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가 결정되면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 9월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 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팀을 방문해 상담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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