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두려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존손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17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빌리에서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친모 B(72)씨를 수 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적극 저항하면서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1993년부터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아 왔고, 두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전력이 있다. 사건 당일 자신을 돌봐 주던 어머니가 사탄으로 보이는 등 망상에 사로잡힌데다, 어머니의 간섭으로 병원에 또 다시 입원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이 퍠륜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랜 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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