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열린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사진 = 기호일보 DB
올해 7월 열린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사진 = 기호일보 DB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독점거래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새마을금고 등지에서 직원들에게 "내 말 안 들을 거면 다 사표 내라. 너희 말고도 일할 직원들 얼마든지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등의 말로 수 차례 직원들을 압박했다.

또 여신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다른 법무사들과의 거래를 끓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B법무사와만 거래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거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무사와 거래를 한 직원에게는 "선거 때 나와 반대편에 있던 후보와 가까운 법무사에게 일을 주면 되느냐. 지시를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사표 낼 각오를 해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언 바 없다고 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하지만 다수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물에 비추어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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