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 마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 = 연합뉴스

몽골 내 공직서열 4위로 알려진 도르지(52·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국내 법정에 세워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면책특권 적용 등 헌재소장을 둘러싼 유·무형의 외교적 요청에도 사법당국이 속지주의와 최근 강화된 성인지감수성 판결에 의해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8일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11월 6일∼15일)을 고려해 수사를 빠르게 종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성추행 사건이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다, 도르지 소장 측이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빠른 조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도르지 소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도르지 소장의 유죄를 입증하면 약식기소를 통해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실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맞춰 ‘원칙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재판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판례상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더 유력한 상황에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실질적 처벌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금고형 등의 선고에 따라 본국에서의 헌재소장 신분유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실리적 판단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추세가 강제추행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을 뒤집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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