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는 ‘악취관리 지역 지정’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돼 있는 것을 악취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시·군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경우 도와 시가 함께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에는 도가 지정한 5곳과 시가 지정한 2곳이 있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인 지역의 경우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없고 도에 지정 요청을 해서 도가 권한을 행사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시·군의 요청을 통해 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운영해왔던 점을 참고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을 시·군에 위임할 방침이다.

앞서 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업무 시·군 위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광명시와 포천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동의했다.

광명시와 포천시의 경우 지역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군이 지정 고시해 관리할 수 있고, 악취 민원 특성상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하게 걸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도의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 부동의 뜻을 전달했다.

반면 도와 29개 시·군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가 시군에 이양돼 있는 만큼 배출시설을 관리해야 할 시·군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시·군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무 시·군 위임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1천537만4천㎡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 442만4천㎡, 시흥 1천644만3천㎡ ▶평택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2만7천㎡ ▶안산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만7천㎡ ▶오산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만㎡ ▶화성 발안산업단지 126만8천㎡ ▶평택 일반산업단지 53만5천㎡ ▶용인시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일원 24만6천㎡ 등 8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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