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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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 전환대상으로 선정된 용인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이 재원생 학부모들의 계속된 반발<본보 11월 8일자 18면 보도>로 인해 공립 유치원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매입형유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 총 15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 대상으로 선정한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공립 단설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부지 및 건물 매입가 감정평가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공립 전환을 위한 예산 730억여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공모 절차를 진행했던 도교육청은 결국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1차 공모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용인 A사립유치원의 경우, 7월 말 뒤늦게 선정 결과를 알게된 학부모들이 공립 전환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유치원은 지난달 25∼29일 현 3∼4세반 학부모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0%가 ‘공립 전환 반대’ 의견을 내놓자 같은 달 30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튿날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원명 선정 완료와 예산안 확정 등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치원의 선정 취소 요청을 반려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유치원의 공립 전환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폐원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학생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A유치원의 공립 전환은 불가능해진다.

A유치원 학부모들은 "당초 공모신청 당시 용인교육지원청의 담당 공무원이 원장에게 ‘지원자가 너무 없으니 서류만 한번 내보시라. 확약서 서명하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음에도 전환 대상에 선정된 이후에는 선정 취소 요청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 유치원은 정부 국정과제인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공립 전환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의 지침으로,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도록 변경돼 필수 적용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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