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으로 점검내용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이며 이를 점검·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했으면 한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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