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1일부터 제2차 중기협동조합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수술 및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 납부금이 100만 원 이상 발생된 환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 갑작스런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기협동조합 근로자 및 가족 등이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http://csr.kbiz.or.kr)를 통해 신청가능 하면 신청기간은 22일까지이다. 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중기협동조합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기부 약정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제2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협동조합 근로자 가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중기협동조합 근로자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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