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안양·의왕·군포·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또 일부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의 처리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