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지하도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현재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과거 제정된 잘못된 조례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장사를 하지 않는 임대인 상당수가 인천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지하도상가 상당수 점포는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도 타 지역에 살면서 재임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조례의 대표적인 허점이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부터 인천시민들이 직접 일군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는 인천시민들을 위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데는 시와 상인들도 의견을 함께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실태조사 결과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은 2천117명이다. 이 중 인천시민이 1천541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주소지를 타 지역에 둔 임차인도 576명(27.3%)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사 거부 등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은 141명이다. 타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232명), 충청도(32명), 경상도(9명) 등의 순이다.

시는 전체 임차인의 30%에 가까운 타 지역 임차인들이 발생한 것은 조례에 따른 양도·양수·재임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목 좋은 지하도상가는 점포를 사고팔면서 얻는 이익이 막대한 데다, 재임대가 가능해 직접 장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재산을 투자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부당 이익을 막고 지하도상가를 온전히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도상가에서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심지어 임차인들의 주소지만 인천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 지역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일부 전차인들은 "인천시의 정확한 제재가 없어 임차인들이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금액의 최소 10배를 올려 재임대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지역의 한 상인은 "직접 장사를 하지 않아도 재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점포를 임대한 사람들이 실제로 장사하는 전차인들에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세를 받아 간다"며 "일부 임차인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결국 전차인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는 게 많은 상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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