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 보상을 통한 자력 복구 및 생존권 확보가 목적이다.

지난 8월과 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으며, 화재 시 자력 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에 달했다. 그럼에도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점포당 보험료가 14만2천 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할 경우 상인들의 실제 부담액은 5만6천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상 한도를 1억 원으로 책정하고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 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 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풍수해·지진·폭설, 영업 중단까지 보장 내역에 포함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 원을 책정했고, 예산 범위(약 5천 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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