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파티를 해 주지 않았다거나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생일파티를 해 줄 생각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여학생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자 턱을 잡아 흔들고 소리를 친 혐의도 받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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