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경기도내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이던 2012∼2013년 B부동산개발업체가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총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시설 등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난관에 처하자 A씨 등에게 청탁했고, A씨 등은 B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5월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했지만 실제로는 공장과 오피스텔 및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B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겸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C씨는 설계용역비를 200억 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 1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A씨 등을 먼저 기소하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업체 대표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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