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장이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장이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연 이자율 8천254%에 달하는 고리를 챙기거나,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 수사 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검거됐다. 

대부업자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총 1억3천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도 특사경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부업자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총 1천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뿐 아니라 1천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는 1억9천930만 원에 달한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수원·부천·김포·포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에게서 불법 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천900매를 수거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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